경찰관이 게임장 운영, 단속정보 누설

2007-10-16     뉴스관리자
수원지검 형사3부(이 용 부장검사)는 16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수원 모 경찰서 소속 이모(50)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수천만 원을 투자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며 배당금을 받은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같은 경찰서 소속 박모(47) 경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2∼5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43.구속)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받고 두 차례 단속정보를 알려 준 혐의다.

박 경사는 올해 2월 같은 게임방 업주 김씨에게 2천만원을 투자, 게임장 지분 10%를 갖고 함께 운영하면서 지난 6월 단속정보를 김씨에게 한 차례 누설하고 단속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 업주 김씨는 지난 8월19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두 경찰관이 각자 업주 김씨를 알고 지내면서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박 경사는 1천500만원을 배당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위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 경사는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