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 애정표현 대학생 중국서 제적 논란
2007-10-16 뉴스관리자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최근 칭다오(靑島) 빈하이(濱海) 대학은 교내 체육관, 기숙사, 복도, 행정관 등에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다니거나 서로 다리에 기대 누워 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시키고 8명을 정학시키는 등 총 21명을 징계했다.
이 학교는 게시판을 통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21명은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해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은 학생에게 공지하는 학교생활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과 학계 등에서 이번 처분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대학생들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시험과 연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범법 행위도 아닌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하위법인 교칙이 상위법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현실 생활에서 교칙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법률보다 앞서는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해도 이번처럼 성년이 된 젊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제적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법률적으로 이번 처분이 유효한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