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2012-07-05     박기오기자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다.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