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돌려준다는 전화 조심하세요"
2007-10-17 뉴스관리자
전남 여수에 사는 주부 김모(59)씨는 최근 서울지역 번호로 발신된 휴대전화 한 통을 받았다.
40대 여성은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지난 1996년부터 올 5월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 청구됐으니 환급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고 김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이 40대 여성은 "잠시후 회사 직원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5분 후 40대 남자가 전화를 걸어 와 "41만 5천원을 환급해주겠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김씨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고 미적거리자 이 남성은 "오늘이 환급 만기일이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며 계좌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채근했다.
이에 의구심을 가진 김씨는 이 남성의 근무지와 이름을 물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통신사 직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요즘 유행하는 전화사기였다. 김씨는 자칫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 원을 날릴 뻔 했다.
순천시 교육 공무원 최모(43)씨도 최근 이 같은 전화사기를 당할 뻔 했다.
최씨는 17일 "자동응답시스템에 녹음된 40대 여성의 말씨가 어눌해 직감적으로 해외 통신망을 이용한 전화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며 "과다 청구됐다는 휴대전화 요금을 되돌려 받을 요량으로 사기단이 시키는대로 하면 '눈뜬 채로 코를 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경찰과 통신회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환급 전화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반드시 통신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