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금지
2007-10-17 장의식 기자
통신위원회는 17일 그동안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 등에 대해 가입 및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로 자동전환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만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입안내 때 이용자에게 허위로 안내해 가입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무료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제때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도 빈발했다.
올 9월말 현재까지 정보통신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만 1천658건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일,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가입 익월에 발행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일정기간의 무료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화된 가입안내문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해지시에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한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사업자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유료로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경우 유료화 예정인 부가서비스의 내용, 요금, 해지방법 등이 포함된 상세 안내서를 비롯 요금청구서, SMS 등의 방법으로도 해당 사실을 유료화 시행예정일 전까지 충분히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위는 향후 민원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