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외국인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 시행

2012-07-09     임민희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 재외거주 동포 대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가 자동할인되는 특화서비스를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자동이체, 창구, ATM)전용특화 우대서비스를 개발하고 8일 화성시 소재 외국인근로자에게 다국어 안내장 및 사은품 배부 등 마케팅 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 서비스이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 및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서 국내에 취업 중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송금 자동이체 등록 후 미화 1천불을 송금하면 그동안 3만8천489원(농협은행 기준, 매매기준율 1138.30원 가정)의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만9천383원이 소요되어 45%(19,106원)의 수수료가 절약된다.

특히 평일 은행에 나오지 않아도 되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으며 편리하게 매월 자동으로 자국 송금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1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후 객장에 비치된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특화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확대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고향방문 항공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