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임원 '예산 펑펑' 1등석타고 체재비 하루 55만원
2007-10-18 백상진 기자
준비금은 여행시에 사용할 가방, 옷 등 필요용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웠고 준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절에 지급이 시작됐다.
또 공기업의 상무이사 등 임원들은 해외 여행시에 주로 1등석을 탔고 하루 체재비(숙박.식비 등)도 기관장의 경우 많게는 600달러(5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공기업들의 여행 준비금, 체재비 등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공기업, 여행준비금 제공
공기업들의 여행 준비금은 1950년∼1960년대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해외 여행을 떠나려면 옷도 사고 가방도 구입해야 했으며 비자발급 등의 수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준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공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준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여행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데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공기업의 급여로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여행 준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의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특정 공기업의 사장이 받는 여행준비금은 2천달러"라면서 "액수 자체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임원들이 1년에 8차례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행준비금은 사실상 여행경비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뿐아니라 공무원들도 여행준비금을 받고 있다. 1급 공무원의 해외여행 준비금은 ▲15일 미만 여행 150달러 ▲15-30일 180달러 ▲30일 이상 210달러다. 다만, 3년간 1회만 준다.
해외여행이 빈번한 시대에 공무원에게 여행준비금을 제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해외여행 체재비 과도
공기업 기관장의 해외여행시 체재비는 많게는 하루 600달러, 상무이사는 많게는 50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체재비는 숙박비.식비.교통비 등을 말한다. 하루 500달러∼600달러는 고급호텔에서 숙박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기획처의 판단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차관은 500달러, 1급은 378달러의 체재비를 정부로터 받고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체재비를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체재비를 줄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협상이나 사업 파트너와 비슷한 수준의 숙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공기업들의 주장이다.
기획처는 또 상당수 공기업 상무이사들이 1등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만 1등석을 이용하고 차관은 비즈니스석을 탄다"면서 "공기업 임원들이 1등석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