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LG자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의혹"
올 1월 일반 분양가 평균 4200만원 올려… GS건설 "우리와 무관"
2007-10-18 백상진 기자
조합아파트 일반분을 분양하면서 조합과 건설사측이 아파트 가격 급등을 틈타 분양가를 당초 약속보다 높게 책정,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측이 건설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분양승인 신청은 건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있다.
건설사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양책임을 맡은 주택조합장은 입주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조차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의 진원지는 올해 1월에 분양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LG자이’ 지역조합아파트. 일반아파트 717가구(33평형)를 포함해 모두 921가구 규모다.
2005년 10월에 수원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006년 1월 조합원분 2억4000만원, 일반분 2억7500만원으로 정해졌었다.
그런데 일반분양이 당초 2006년 4월에서 2007년 1월로 늦춰지면서 분양금액이 3억1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처음 약속보다 42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이다. 가구수도 204세대에서 717세대로 늘어났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김 모(33·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씨는 “이는 분명 2006년 겨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조합과 GS측에서 슬그머니 분양가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4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측이 정했고, 이득을 취했다면 조합측이 가져갔을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이 없어 후임자를 통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우리측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다. 도급을 받은 G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합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가를 나중에 바꾸었을 수도 있다.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분양받고 안받고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반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수백억원대의 이득분은 어디로 간 것일까. 김 씨가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들은 10원 한 장 가져간 일이 없고 현재 조합장하고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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