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례 2제>"내 내비게이션 돌려줘~" AS 두달 째 깜깜

광고게재료 청구도 안하고 나중에 '빨깐 딱지'가 웬 말인가?

2007-10-18     장의식 기자
“AS 안 해줘도 좋으니 제발 내 물건만이라도 돌려주오, 내비게이션을 맡긴 지 두 달이 다되어 가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KTD전화번호부에 업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 영업사원이 광고료를 잘못 청구 해놓고 고객에게 되레 협박하다니…”

소비자관련 피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보에 제보된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사례 2건을 정리했다.

소비자 권범주(26·서울 광진구 자양동)씨는 지난 3월 카온텔레메틱스(www.ecaron.com)에서 37만원을 주고 내비게이션(H7700)을 구입했다.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면 불량화소 발생으로 8월 29일 대한통운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발송했다. 배송완료까지 확인되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9월 15일 확인한 결과 임시휴무라며 연락두절 상태였다.

권 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 보면 접수되었고 수리하고 있다고 하고 인터넷 메인 화면에는 전 직원이 ‘교육 중’이라 AS가 임시중단 되었다고 변명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권씨는 AS센터를 방문해 보았지만 철문이 굳게 잠겨있고 직원들조차 출입한 흔적이 없어 본보에 ‘유령업체를 고발한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본보에서도 고객센터로 수 차 례 전화했지만 연결조차 안 되었다.

또 다른 소비자 심진섭(33·경남 창원시 명서동)씨는 2005년 판 KTD한국전화번호부에 12개월 할부조건에 31만 9000원에 업체 광고를 게재했다.

대금은 매월 분할납부 하기로 했지만 업체로부터 받은 지로용지는 단 한번 뿐이었다. 결국 광고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2006년 광고계약차 영업사원이 방문했다.

심씨는 2년 치 광고료를 지불하겠다고 지로용지 발급을 요청해 2006년판은 일시불로 납부하고 2005년판은 지로용지를 못 받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채권관리팀으로부터 ‘빨간 딱지’를 받았다.

“영업사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 왜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인지, 그리고 왜 연체되었다고 협박을 받아야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심씨는 ‘황당한’ 협박편지에 대해 본보에 제보하면서 업체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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