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콘도이용권 청약철회 거부시 취소 가능 여부
2012-07-13 임기선 기자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일명 텔레마케팅)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인 콘도 이용권 판매회사와 결제한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각각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