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 환급 여부

2012-07-20     임기선 기자

[Q]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 예약을 하고 총 130,000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에 해당되어 총 요금 130,000원의 80%를 공제한 26,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