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납품업체 수수료횡포로 2천만원 과징금

2012-07-12     이경주 기자

GS리테일과 그래드백화점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서면합의 없이 반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 동안 특정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21%에서 34%였던 판매수수료율을 1%~2% 인상, 총 2천30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특정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4%에서 28% 수준이었던 판매수수료율을 1%~2%p 올려 역시 2천80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계약서 없이 부당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업체와의 총 1천689건의 서면계약서를 최소 30일에서 최대 362일이 지난 후에야 교부했다. 87건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그래드백화점은 거액의 상품을 서면합의 없이 반품시켰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3억2천800만원 상당의 납품업체상품을 반품서면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시켰다. 또 납품업체의 직원을 사전약정이나 계약서 없이 파견받아 자사의 판촉행위에 종사시켰다.


과징금은 GS리테일이 1천300만원, 그랜드백화점 7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이다.


[마이경제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