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릴 공무원, 탈북자 지원금도 빼돌려
2007-10-18 뉴스관리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8일 노동부 공무원 이모(47.6급)씨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탈북자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탈북자 김모(35)씨를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 동안 통일부 고용지원금을 받아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7명의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4천94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원과 분당 등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탈북자를 고용해 100만~1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매달 탈북자 1명당 50만~7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정착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뒤 2년간 50만~7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해당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탈북자들을 상대로 이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고용된 탈북자들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