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망내할인보다 원가할인 바람직"

2007-10-19     장의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회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독과점사업체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망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오히려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시 50%를 할인해주는 망내 할인 요금상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2만8천300여명의 가입자가 이 요금제로 전환하는 등 이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망내 할인 요금제로 인해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신규 시장진입 등 경쟁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월 2천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시 통화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이는 시장의 통화요금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정보통신부도 이를 인가해주면서 3개월 이후 적정시점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입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할인율 조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정통부 장관의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관련 부처가 요금을 인가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