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업체 횡포 이렇게 대응"
위약금 발목ㆍ부당요금 인출ㆍ약속 불이행 'ABC 대처'
2007-10-19 장의식 기자
불만ㆍ피해 사례도 명의도용에서부터 약속 불이행, 부가요금 부과,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작년 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모두 1550건으로 2005년(794건)보다 9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월16일 본보 보도 참조>
이런 가운데 수년간 초고속 인터넷회사에서 해약담당업무를 수행한 소비자(ID ‘정의로운 사람’)가 본보에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왔다.
이 소비자는 “회사별 약관이 대동소이하고 정보통신부 권고는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무분별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회사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덜 희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사람'이 제시한 유형별 초고속 인터넷 불만ㆍ피해 대처법을 정리ㆍ소개한다.
◆ 인터넷의 심각한 장애나 빈번한 장애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으로 발목을 잡는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피해사례로 각 회사별로 가입 때 약관에 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없는 해약 요건을 마련해 놓았다.
보통 AS 방문을 한 달 내에 3회 받았는데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시, 그리고 장애시간이 72시간이 초과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
다만 장애원인이 소비자의 과실(컴퓨터 장애 혹은 실제로는 인터넷이 문제가 없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 착각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달에 3회 방문 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고 각 회사별 대표전화를 통한 AS가 아닌 경우 방문기록을 전산 상에 일부러 누락 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실제로 5회 이상 AS를 받았으나 대표전화(100,106, 파워콤은 모르겠음)를 통한 AS가 아닌 각 지역마다 있는 센터로 전화번호 안내를 해서 실제 각 회사 전산에는 AS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AS를 신청 할 시에는 각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 장애부서상담원과 일정약속을 잡은 뒤 상담원 이름과 상담시간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몇 월 며칠 몇 시 에 누구와 상담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회사는 녹취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입자 동의 없이 녹취 또한 불법이다. 나중에 정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화가 안 될 시에는 이 부분도 꼬투리를 잡아라. 물론 녹취가 있다고 자연스레 인정 할 때만.)
◆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던 인터넷이 타사로 합병된 경우
이 경우는 약정이 3년이 남아있고 가입 시 현금을 20만 원 이상 받았더라도 위약금 없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가입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권리가 침해 됐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 혹 유효기간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후로 1년이다.
◆가입자 본인동의 없는 부가상품 가입으로 몇 년간 요금을 부당하게 빼 간 경우
요즘 초고속인터넷 회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의 정보를 외부 아웃소싱업체(pc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이나 기타 자녀들 유해프로그램 차단 프로그램 등)들에게 제공한다.
이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가입자 동의 없거나 가입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동의도 아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멘트로 가입자는 가입 된 줄도 모르고 수년간 매달 몇 천 원씩 인터넷 회사에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이라도 인터넷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본인이 가입에 동의했는지 떠올려 보고 없다면 바로 전화해서 가입자가 가입한 근거(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시거나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가입자 동의가 없거나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무효다. 혹은 가족이 동의했으니 특히 부부일지라도 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동의는 무효다.
◆ 가입시 지역 대리점이 한 약속이 이행 안돼 불만인 경우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하다. 요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과 실행 불가능한 약속으로 지역대리점 혹은 딜러(가입 유치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순진하게 그 말을 믿은 가입자 들은 현혹 되어 가입하고, 가입한지 몇 달이 지나도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해약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주눅을 들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부분의 가입 유치자들은 소규모로 영세 업체와 혹은 집에서 전화기 두 대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면서 잔뜩 가입자를 유치한 후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명의와 전화번호를 바꿔 새로 영업하는 수법을 쓴다.
가입자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영업 시에 초고속 인터넷 회사가 아닌 아웃소싱형태 소규모 업체로 영업을 하는데 초고속인터넷 회사(하@로 입니다, 혹은 k@ 입니다. 혹은 파@콤 입니다)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 회사인줄 알고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입유치회사에서 가입을 했는데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녹취도 구할 수 없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증명 할 길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만한 업체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가 고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통부에 민원 글을 일주일동안 계속 같은 글을 올리는 방법도 좋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된다.
그래야 정통부 민원 건으로 그나마 신속히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원래 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다룬 대표자의 사무관리 규정이 있으나 초고속 업체와 이러한 소규모업체의 계약이나 위임규정의 형태가 어떠한 수준인지 몰라 법에 의한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 인지는 아직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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