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비 깎이자 홧김에 자기 집 방화

2007-10-19     뉴스관리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받던 생활보호지원비가 깎인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18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김씨는 노모와 함께 살아왔으며 월 46만원씩 받아오던 생활보호지원비가 34만원으로 깎이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