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선고유예, 음식배달원은 실형
2007-10-19 뉴스관리자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9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 전주부는 수천만원, 1억 원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 7명 전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1심 판결이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더욱 나쁜 판결을 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대학교수들은 1억 넘는 돈을 받고도 실형은 커녕 2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을 받는 반면 수십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음식점 배달원은 실형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법원은 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의대 채모(53)씨 등 교수 7명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개업의들로부터 학위 논문 심사 등 학위수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