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덜미'
2007-10-19 뉴스관리자
1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차 영장청구때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31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신의 집에서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 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2월31일에는 집에서 여러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을 여건이 안됐다"며 이를 확인해 주는 지인들 명의의 공증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시 이 부분을 검찰이 적시한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탄핵사유로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이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에 대한 위치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고스톱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정 전 비서관의 측근인 손모, 강모, 심모, 서모, 김모씨와 처제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별로 기지국을 통해 발신과 수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알리바이 증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고스톱 모임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산행후 오전 10시를 전후해 모두 헤어졌고 오후 2시와 4시 사이 시간대에 심씨만 사상구 학장동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의 경우 이 시간대에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었고, 오후 4시께 모임이 끝난 후 정 전 비서관을 김해공항(비행기 출발시간 오후 5시20분)에 데려다 줬다고 주장한 강씨의 경우 오후 4시와 5시 사이 북구 구포동과 덕천동에 있다 오후 5시11분에서 29분 사이에는 모라2동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전화통화 위치추적 결과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 측의 주장에 따르면 강씨의 경우 이 시간에 김해공항에 있어야 했지만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들이 거짓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영장에서 강조했다.
특히 심씨의 경우 이날 오후 2시40분께 학장동에서 정 전 비서관의 부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굳이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씨는 또 오후 4시24분께 학장동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도 나타나 검찰은 이들이 한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검찰의 추가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 전 비서관의 알리바이 조작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금품 수수와 관련해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았다"고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