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2012-07-17     김문수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표준약관은 가맹점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통일, 가맹점의 계약해지 요구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3영업일(평일 기준)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카드회사의 귀책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가맹점에 이자(연 6%)를 내야 하며,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됐다. 분실이나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금지급보류기간은 10영업일로 제한된다. 

그런가하면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이내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가앰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예정 가맹점 수수료율 안내해야한다. 가맹점의 경우 가입 후 수수료율 또는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가맹점의 보안준수 사항 및 의무 사항 위반에 의한 정보유출로 피해 발생시 가맹점의 손실 부담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