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시, 해지비용 부담은?

2012-07-27     조은지 기자

카드 연체로 집을 압류당한 뒤 연체금을 변제했다면  압류를 푸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할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까?

 

연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채무자의 몫이다.

27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카드연체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동산 가압류 비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카드연체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나빠져 여러 개의 신용카드 사용 후 결제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돈이 생기는대로 연체 금액을 갚아나갔지만 결국 S카드의 연체금 70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해 '카드 연체로 인한 자택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온 것.

힘들게 돈을 만들어 연체금액 변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추가 청구됐다. 압류 처리에 따른 법적절차 비용과 가입류 해지 비용이 포함된 2만여원을 이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 씨는 "원칙적으로 채권 보전 차원에서라도 압류를 진행한 카드사가 가압류비용과 해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법을 떠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된 비용”이라며 “채권 자체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무효한 채권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