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 적발
2012-07-19 임민희 기자
# L씨는 부실한 비상장주식인 L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L사의 말에 현혹돼 지난 2010년 3월경 6천만원을 투자하고 L사의 주식 5만주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장은 되지 않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아 전액 손실을 입었다.
유사수신 업체가 고금리 이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이뤄지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올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유사수신혐의로 적발한 업체는 2008년 237개, 2009년 222개, 2010년 115개, 2011년 48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유형은 대부업․ 채권추심업, 백화점 매점 등 판매사업, 비상장주식 매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다.
이들업체들의 주요 수법은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4%, 연48%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4~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일간지․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이밖에도 에너지, 바이오, 웰빙사업 등 미래 신사업 투자관련 모집, 해외투자시 고수익 보장, 부실한 비상장주식 투자관련 모집 등이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