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은행 약관 '대수술'

2012-07-18     임민희 기자
'은행은 팩스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고 고객은 항상 그와 같은 손실, 손해, 청구, 비용 또는 책임에 대해 은행을 면책해야 한다.'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 결제와 관련해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한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들이 대거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1개 시중 은행의 461개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3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등 11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또 은행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2개 은행이 40개 약관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조항과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하도록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