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잔디용 축구화, 인조잔디구장에서 신었다간....

2012-07-26     민경화 기자

축구화를 구매하기 전 사용 환경 및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수선 등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에 축구화와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2008년 18건, 2009년 25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미끄럼을 방지하는 스터드(징)의 파손 및 불량이 45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축구화의 내구성과 관련한 불만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용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입 전 판매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가 제품설명서상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최선이다.

26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사는 최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화를 구입했다.

지난 6월 축구를 하러 나간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묻자 운동 중 축구화 바닥의 스터드 부분이 깨지는 바람에 중단하고 돌아왔다는 것.

당장 시합에 나가야 하는 아이가 스터드가 부러진 축구화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 최 씨는 바로 구입처로 AS를 의뢰했다.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어 본사 측으로 문의한 최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신은 흔적이 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생긴 파손이므로 AS가 안된다"는 설명이었다.

파손부위를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최 씨는 “국내 현실상 천연잔디구장이 몇 군데나 되느냐? 다른 브랜드 제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신을 수 있었는데 이 제품만 유독 이런 걸 보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입 당시 매장에서 사용 환경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사용 5개월만에 고가의 축구화를 버리게 생겼는데 AS조차 받을 수 없다니 이건 지나친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경위를 알아보겠다던 답변 이후 묵묵부답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상품팀 관계자는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고지해 소비자가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제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됐음에도 소비자가 용도에 맞지 않게 신었다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