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2012-07-23 임기선 기자
[Q]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신고 후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는데, 지갑을 습득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카드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군번 앞자리를 이용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 등 부정사용을 했습니다. 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은 카드회원 과실임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로 이용된 군번의 유출을 비밀번호 유출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원이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 해제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카드회사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카드회사가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고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정확히 확인했다면 설사 카드회원의 지갑 분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