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유효기간 미표시된 상품권 수령 거절
2012-07-24 임기선 기자
[Q] 발행일자가 20XX년 3월1일로 표시되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을 20XX년 2월25일 발행업체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발행일자만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발행 시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상품권의 유통 중에 임의로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가 너무 불안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소한 채권소멸시효기간 동안은 상품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품권 소지자의 이익측면에서 타당할 것입니다.
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업체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