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아기 돌사진 원판 인도 요구

2012-07-25     임기선 기자
[Q] 아기 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 원판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진관에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원판 인도 대상 범위를 증명사진 뿐만 아니라 백일, 돌, 결혼 등의 기념사진으로 확대하였고, 원판인도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