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뒤 선임병 고소 "상습적인 폭언, 강요에 결국…"

2012-07-19     박기오기자

군대에서 전역한 뒤 선임병을 고소한 사건이 화제다.

A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고참으로부터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을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휴가를 나갔다 다쳐서 돌아오자 “장애인. 꺼져 버려” 등으로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전역한 뒤, 이 같은 상황을 참지 못하고 선임병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

법원은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선임병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으며, 흡연, 낮잠 등을 금지시킨 다른 고참에게 ‘강요죄’로 인정해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군형법 상 부하가 상관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어려우며 부하 쪽에서 상관에게 협박과 모욕을 주는 경우만을 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간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