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납품절차 대폭 줄인 '긴급구매제' 도입

2012-07-23     강병훈 기자
KT(회장 이석채)은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매제란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BMT(Benchmarking Tes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T는 우선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보증되고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구매제도의 첫 대상은 LTE 안테나다.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경험이 있고 제품력 등은 이전 납품시 검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KT는 기존에는 납품까지 3개월이 걸렸으나 긴급구매제를 통해 1개월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협력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간 소모적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 KT와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