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확대 "현행법이 발목 잡아 당장은 안돼"
2012-07-24 온라인 뉴스팀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확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관심이 최근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당장은 법률상 문제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후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범죄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뒤,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MBC(한아름 양 납치 살해 용의자 김점덕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