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음란 동영상 유포자 벌금형 "관심 받고 싶어서.."

2012-07-26     온라인 뉴스팀

배우 김정민을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김정민을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음란 동영상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동영상 제목에 김정민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A씨는 관심을 끌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민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사건 처리를 했다"며 음란 동영상 루머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