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서장, 완도항 기름유출 긴급방제작업 현장지휘
2012-07-27 오승국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완도항 1부두에서 해변공원까지 해상에 검은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방제작업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방제를 위해 방제정 등 8척과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현장에 급파해 유회수기와 유흡착제를 동원해 기름을 제거했다.
또 완도항에서 전속력으로 도주 중인 예인선 D호(52톤, 여수선적, 승선원 3명)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사고선박 기관장 정모(53년,남)씨는 "적재유탱크에서 상용탱크로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현 에어밴드를 통해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지휘한 윤서장은 "벙커A유가 바다에 다량 유출될 경우 바다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가동세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바다에 기름 유출행위자는 해양환경관리법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