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잠적'에 1개월간 반품 못해 끙끙~

2012-08-02     김진영 기자

오픈마켓의 더딘 반품 절차를 두고 소비자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판매자를 징계조치했다고 답했다.

2일 경남 진주시 수정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3일 11번가에 등록된 판매처 2곳에서 서랍장과 소파를 각각 주문했다.

5일 후 서랍장만 배송돼 소파의 배송 여부를 확인하자 4일 이내에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배송예정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 항의 전화를 하자 '배송 중 파손으로 지연됐으며 새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후 배송된 소파 역시 다리 부분이 파손되고 가죽에 얼룩이 묻어 있어 교환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연락이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3일 후 판매자로부터 소파를 다시 배송한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김 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다시 반품 의사를 명확히 했고 상담원으로부터 "판매자와 확인 후 반품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가 최종 반품 여부를 확인까지 구매일로부터 무려 한 달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다. 더욱이 환급받아야 할 배송비 5만원이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김 씨는 "11번가가 판매자와 확인을 하는 데 무려 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더딘 일처리로 받은 정신적 피해는 고사하고 배송비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배송된 소파의 파손된 다리 부분(위)과 얼룩진 가죽.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 고객 민원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판매자는 판매 아이디 정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소파 판매자는 아이디 정지를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배송비는 판매자가 100% 환불처리 해야 하지만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라 11번가에서 우선 5만원 환불 조치했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진영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