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처럼 주름 쫙 펴주고' 이런 문구 혹했다가는...

성형수술·의약품 효과 무색케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여전

2012-08-10     조은지 기자

'노화의 흔적을 지워주는' '바르고 10분 안에 확인하는 리프팅 효과' '주름 다리미처럼 주름을 쫙~' '트러블 예방' '발모촉진' '볼륨 업' '보톡스 크림'

온라인몰등에서 흔히 보는 화장품 광고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심을 낚시질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세 판매자와 중소기업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온라인몰은 물론  국내 유명 대기업 브랜드, 로레알· 베네피트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여드름·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다이어트 효과·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됐다. 단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실증자료나 가능성 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 허용범위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 일반화장품에 ‘기능성’ 앞세우는 등 화장품 광고 위반 여전

그러나 오픈마켓에서는 이같은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여드름치료, 트러블예방, 피부재생, 노화예방, 아토피치료·예방, 튼살 크림’ 등 기능성을 앞세운 광고 문구들이 난무했다.

홈쇼핑이나 대형 온라인몰의 경우 위반 문구들이 현저히 적었는데 이는 오픈마켓의 구조상 영세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마켓과 옥션에는 여드름·트러블(및 흉터) 예방 클렌징폼/마사지크림, 노화예방 화장품 등이 판매중이었고 11번가에선 피부 재생 크림·에센스, 항노화 크림 등이 입점돼 있다.

인터파크에도 역시 아토피 치료, 피부재생 로션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가슴 확대 크림'은 모든 오픈마켓에서 '볼륨 업' '뽕브라NO'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또 지난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님에도 ‘발모촉진’ 등의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샴푸와 트리트먼트 일부 제품은 여전히 '탈모 방지', '모발성장촉진' 등의 광고 문구로 판매되고 있었다. '머리 빨리!’, ‘짧은 머리 고민 끝’이라는 과장된 문구와 달리 실제 기능은 모발 청결이라는 일반화장품일 뿐이었다.

옥션과 인터파크 경우 지난해 문제가 됐던 '보톡스 크림' 역시 여전히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판매 중이다.


지난해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총 41개가 적발됐던 소망화장품 브랜드 ‘다나한’의 문제 제품들도 제조사에서 판매를 중단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재고품이 기존 광고 문구대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월 주요 오픈마켓들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양 오인할 수 있도록 효과를 부풀리거나 의약품에 사용되는 ‘치료’ ‘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4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 대기업도 다르지 않아 


다국적 회사 브랜드인 베네피트의 '부부잽'은  ‘뾰루지 등 울긋불긋한 피부 트러블을 잠재워주고, 앞으로 발생할 트러블까지 예방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예방'이란 표현은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문구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바디 클리닉 쉐이핑 이펙터는 ‘늘어지고 울퉁불퉁한 바디라인을 탄탄하고 매끄럽게 정돈하여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되찾아주는 바디 쉐이핑 전문 세럼’으로 광고 중이다. 그러나 ‘바디라인을 탄탄하게’ 역시 기능성 화장품 영역을 벗어나는 문구라는 해석이다.

‘한 순간의 재생이 아닌 피부 스스로 살아나는 자생의 힘’으로 소개되고 있는 LG생활건강의 더 후 비첩 자생 에센스는 의약품에 가까운 표현인 ‘자생’ ‘재생’이라는 단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바디라인을 탄탄하게','재생' 등의 단어는 명확하게 과장광고로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화장품사인 로레알의 이드라 에너제틱 매직 아이시 롤 온 아이도  ‘다크서클 완화’ 및 ‘즉각적인 눈 피로 회복 효과’라는 표현이 과대 광고의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쉐이핑 제품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잡아주는 제품으로 임상자료가 있고 식약청 심의를 받아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재생은 피부나 세포가 재생된다는 뜻이지만 자생은 스스로 자기 힘을 꾸린다는 뜻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의  기능성화장품심사현황에는 이같은 제품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 화장품 구매 시 '상세 설명'으로 기능 확인해야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상세 설명’을 통해 제품의 기능 및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대문’ 노출 정보와 달리 상세 설명에서는 과장 광고 협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튼살 크림의 경우 상세 설명에서는 ‘고 보습 크림’으로 설명되고 있고 주름개선용 기능성화장품 역시 상세 설명에서야 ‘일시적’이라는 문구로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영상취재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