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분유 세슘검출' 주장 환경운동연합에 소송 대응

2012-08-04     조현숙 기자

일동후디스는 자사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명백히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개 분유 회사 제품에 대한 계측시간 8만초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한 결과 일동후디스 제품에서 세슘137 성분이 0.391±0.050㏃(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프리미엄 1단계(800g 캔)로 6개월 미만의 신생아용 제품.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에 검출된 양은 방사성물질인 세슘의 국내 기준치(370Bq/kg)와는 차이가 크다”며 “하지만 이는 과거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기준을 정한 것이고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신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동후디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계측시간 8만초로 검사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비공식 자료인데 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검사법 계측시간 1만초로 검사했을 때에는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승평 교수는 "갓난 아기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극소량으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계측방식 자체가 달랐다"며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