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만원 무스탕 6개월만에 38만원으로 떨이, '기막혀~'
정상가에 구입한 의류가 불과 몇개월만에 떨이 수준으로 판매중인 사실을 알았다며 판매처에 차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의류 등 제품 가격은 판매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29세)씨는 6월 중순경 백화점 온라인몰을 둘러보던 중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2월 롯데백화점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129만원에 구입한 양가죽 무스탕 코트가 무려 60% 이상 가격인하된 38만7천1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구입 당시 '2011년 겨울 신상품'이라는 판매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매장에 없어 일주일 이상 기다려 받은 제품이었다고.
불과 6개월만에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서 떨이제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하자 화가 치솟았다. 더욱이 사이트에는 정가가 45만8천원인 제품을 15% 할인해 판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씨는 황당함에 제조사 측과 백화점 매장 관리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씨는 "이월상품의 경우 할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신상품이라고 판매한 제품을 겨우 6개월만에 1/3도 안되는 가격에 떨이 판매라니...올 겨울에 제대로 입으려 한 옷인데 꼴도 보기 싫을 지경"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과연 내가 백화점에서 산 가격이 정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시즌이 지난 이월상품은 원래가격대로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즌이 지난 제품이 롯데닷컴으로 들어올 때 시즌오프된 가격대로 표시하고 그 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가는 129만원이 맞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