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논란, 시체유기 산부인과 의사 '피해자와 내연관계'
2012-08-09 박기오기자
우유주사 논란
시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1일 서초경찰서는 환자 이모씨(30·여)의 시체를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는 환자 시체유기, 업무상 과실 치사, 마약률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조사 과정 중 그는 숨진 이모(30)씨에게 "언제 우유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씨는 "오늘요ㅋㅋ"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 '우유주사'에 대해 '영양제'라고 진술했지만 흰색액체인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성관계를 맺어온 점에 약물이거나 우유가 정액, 주사는 남성의 성기를 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 씨의 집에 6번 드나들면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3번 투여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숨진 이 씨의 몸에서 김 씨의 DNA를 검출해 사건 당일에도 약물 투여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이 씨 몸에서는 10여 종의 약물이 검출됐으며 독성이 강해 혈관 투약이 금지돼 있는 약물 나로핀과 전신마취 수술시 자발적 호흡을 정지시키는 베카론도 투여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아직 살해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했다는 점으로 살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이다. (사진-K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