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하면 불이익"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민원은 2010년 1천802건에서 2011년 2천231건으로 24% 증가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앞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계약전 현재 및 과거 질병, 현재 장애상태, 외부환경 등 청약서 상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청약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항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험 여부 ▲최근 5년간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한 경험 여부 ▲현재 신체에 기능적 장애나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 ▲직업 ▲운전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 등)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음주, 흡연 여부 ▲타보험 가입현황 등 18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만 보험 계약 후 3년이 지났거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 위반사항을 알았을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