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 갇혀 40분간 생고생..보상 되나?
건물 외부의 차량 사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주차장에서 무작정 기다려야했던 소비자는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상 등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4일 서울 성북구 길음2동에 거주하는 류 모(남.42세)씨는 최근 대형마트의 지하주차장에 40여분간 갇혀 고통을 겪어야했다며 관리 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했다.
류 씨에 따르면 장을 본 후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려했지만 어쩐 일인지 통로에 차들이 꽉 막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원인이 궁금해진 류 씨는 서비스센터 측으로 전화해 외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주차 안내원을 보내주겠다는 말 뿐 어떤 언급조차 없었다. 심지어 이후 몇 십분을 기다려도 어떤 안내방송도 없었고 주차직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거푸 전화해 상황을 문의했고 마지막 3번째 문의에서야 마트 앞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이 극히 혼잡한 상황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결국 마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40분간을 차에서 끙끙댄 후에야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류 씨는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출차가 불가능한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방문 고객들에게 안내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들어오는 차와 나가지 못하는 차들로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교통정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어도 외부 사고가 있어 출차가 어렵다는 사실만 알려줬어도 엄청난 폭염에 차 안에서 생고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응이 늦고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나 건물을 벗어난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곧바로 접수되지 않아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 출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측 과실이 아니라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어 보상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안내를 했었다면 좋았겠지만 설사 없었다고 해도 외부적 요인에 대한 사전 안내 책임을 업체 측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이 무료로 운행된다며 더욱이 논의할 여지가 없고 만약 유료 운영된다면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에 대한 논의가 최선일 것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