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 의무화
2012-08-10 김문수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시 건별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는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건별 사용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누적 사용액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개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카드 건별 사용액을 SMS로 통보하는 가운데 월 3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작년 4월부터 누적 사용액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 6월말 현재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 이용자수는 6만1927명으로 4400만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실시간 알림서비스 이용자수의 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고객들이 별도의 신청절차나 추가비용 없이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일괄 제공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누적 사용액이 휴대폰에 뜨기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또한 SMS 서비스요금을 적립 포인트에서 먼저 차감토록 지도하고 포인트가 없는 회원의 경우 현금으로 청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