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후 복도서 음란행위 30대 영장 2012-08-16 뉴스관리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히로뽕 투약 후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부산 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한 남자로부터 히로뽕 2회 투약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