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 구속
2012-08-16 윤주애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에서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했고 이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천88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