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 내솥 찌그러지면 무조건 이용자 과실?

2012-08-17     박은희 기자
시용 4개월여 만에 압력밥솥의 내솥이 별다른 충격 없이 변형됐음에도 제조사가 이용자 과실을 주장해 소비자가 뿔났다.

줄곧 A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제조사 측은 취재가 진행되자 결국 제품 교환으로 태도를 바꿨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약 4개월 전 쿠쿠 전기 압력밥솥을 구매했다.

여느때처럼 밥솥에 쌀을 넣고 잠김 다이얼을 돌리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박 씨는 곧바로 AS센터로 증상을 문의했다.

며칠후 방문한 AS기사는 내솥에 이상이 있다며 혹시 솥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사용 중 아무 문제가 없었던 터라 사실대로 답했다.

그러나 AS기사는 "내솥은 살짝만 다른 곳에 부딪혀도 변형이 와서 섬세하게 설계된 밥솥과 아귀가 맞지 않게 된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고객의 과실이라 AS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답답한 마음에 쿠쿠 서비스 상담실의 총책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고객의 100% 과실'이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박 씨는 "사용한 지 불과 몇개월만에 내솥이 찌그러지다니...밥솥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 뿐이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일도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설사 충격을 줬다한들 내구성이 얼마나 약하면 그렇게 쉽게 변형이 생기나? 밥솥이 유리로 된 것도 아니고... 타사제품을 10년 이상 사용했지만 솥에 변형이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코팅이 벗겨지거나 만들때 과실이 있는 경우는 AS 대상이지만 내솥의 형태가 틀어진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구매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환처리 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