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법인 환불, 왜 이렇게 어려워?"

2012-08-20     정주희 인턴 기자

오픈마켓에서 법인명으로 제품을 구입했다 환불을 하게 된 소비자가 진행과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현금도용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해명했다.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사는 황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옥션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모니터 1대를 315만원에 현금 결제했다.

며칠 수 '제품 단종'이란 판매자 측의 연락을 받고 가상계좌로 환불을 받기로 했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315만원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금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던 것.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려 했지만 사업자란 이유로 등록 과정 자체가 까다로웠다. 회사명의 따옴표나 괄호의 위치 하나만 틀려도 등록이 안됐다고.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계좌등록을 신청하려 했지만 본인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법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당장 서류 발급한 시간은 없고 돈이 급하다고 사정했지만 규정상 서류를 안 보내면 해주지 않겠다는 대답뿐이었다고. 굳이 가상계좌로 환불을 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도 형식적인 대답만 반복됐다고.

황 씨는 "재고 확인도 제대로 않고 판매해 원하는 제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상은 커녕 왜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돈을 묶어놔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고객 회원명이 법인명이고 수동으로 계좌등록을 요청한 경우라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요구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개인의 경우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간단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나 법인명인 경우는 현금도용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이 확실해야 하므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더러 절차도 많이 간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주희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