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대형슈퍼 '1+1 이벤트' 제품, 알고보니 끼워팔기?
2012-08-21 조현숙 기자
업체 관계자는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매장 측으로부터 '관행'이라는 답변을 받은 소비자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김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롯데슈퍼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진열대에서 '하나 사시면 하다 더!'라는 1+1 묶음 할인 행사로 7천500원에 판매중인 치즈(300g 들이*2개)제품을 발견했다.
개당 약 3천750 가량의 가격이라 평소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행사 제품을 집어들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그러나 쇼핑이 끝나고 결제 영수증을 확인하던 김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영수증에는 치즈 가격이 7천 500원이 아닌 9천960원이 떡하니 찍혀 있었던 것. 더욱이 '1+1' 묶음 상품인 1개로 계산되지 않고 개당 4천980원짜리 제품을 2개 구매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300g 들이 치즈 제품 중 가격이 7천원 넘는 게 어디 있냐’며 오히려 김 씨에게 면박을 줬다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자 ‘본사에서 내려오는 방침이고 마트에서는 관행으로 하고 있다’는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진열대에 ‘1+1 묶음'으로 표시해 버젓이 7천500원으로 가격까지 기재해둔 제품을 9천960원에 슬쩍 판매해 놓고 '1+1' 행사 상품이 아닌 것에대해 항의하자 '가격을 아직 못바꿨을 뿐'이라는 변명이 전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덤으로 하나를 더 받은 것이 아니라 할인행사 인양 끼워파는 제품을 제 값 다 주고 산 게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확인결과 '1+1 기획상품'으로 정상판매가는 7천500원이 맞다.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이다보니 바코드 스캔 시 잘못된 가격으로 계산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 응대면에서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