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1심보다 5년 가중
2012-08-17 김문수 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인 1심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인 박 회장의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