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오늘부터 6개월간 문 닫는다
2012-08-17 김문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금감원 검사 결과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로 적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대부업체 4곳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내렸음에도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 계약을 갱신할 때 종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