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2012-08-17 오승국기자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3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돼 2014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달 31일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13개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의해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사진설명=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최창삼]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