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소' 노트북 환불 요구하자 엉터리 소비자법 핑계만~
IT기기 제조사 측이 근거 없는 소비자보호법을 내세워 불량화소가 발견된 노트북의 교환을 거절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법대로 처리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던 업체 측은 관련 규정 제시를 요구하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22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3일 오픈마켓에서 레노버의 신제품 U310을 약 80만원에 구매했다.
배송된 기기를 조심스레 꺼내 전원을 켜자마자 디스플레이의 좌측 상단 부근에서 불량화소를 발견한 김 씨. 곧바로 구매한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제조사 측의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한다는 판매자 측의 안내대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내부 규정에 의해 불량화소가 3개 이상 되어야만 불량 판정 가능하다'며 판정서 발급을 거부했다.
확연히 보이는 불량화소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조사 측 설명에 화가 난 김 씨는 레노버 본사로 이의를 제기했다.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을 토대로 내부 규정을 만든 것이며 관련법에 보면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안내했다고.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 등에 자문을 구해봤지만 불량화소의 갯수와 관련된 법과 명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시종일관 소비자보호법을 거론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은 없었다. 멋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고 불량판정서 발급을 거부하는 횡포는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레노버 관계자는 “픽셀 단위인 화소 3개 미만은 불량처리를 못 해준다. 3개 이상 내지는 3개 크기에 해당하는 1개 정도가 돼야 불량으로 본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는 당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에 있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몇 조 몇 항에 그러한 세부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량화소 등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 역시 “업체 내부 규정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