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존에 수집한 것도 2년 이내에 파기"

2012-08-17     박기오기자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인터넷 상에서 가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18일부터 사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앞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