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처음처럼’ 유해성 악몽, 징역형으로 종지부 찍을까?

2012-08-21     이경주 기자

무려 6년에 걸친 소주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이 당사자의 징역형으로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처음처럼'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한 김모(65) 씨가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최근 형사소송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속적으로 ‘처음처럼’이 불법제품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회사의 명예와 재산에 손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6년 김 씨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처음처럼' 유해성 논란은 민사소송이 3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 환송돼 지난해 8월 고등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4번의 재판을 치러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원은 당초 김 씨의 행동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 계속된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더 무겁게 봤고 그 결과가 징역형으로 나온 셈이다.

 

 

사건은 지난 2006년 김 씨가 인터넷과 한 언론사를 통해 소주 '처음처럼'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전기분해 알칼리수는 먹는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위해성 논란이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듬해 당시 처음처럼을 생산했던 두산주류를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위반으로 검찰 및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고소하고 2008년엔 불법 면허 취득 및 허위 사실불법표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두산주류도 2008년 3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품판매에 타격을 받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고소에 대한  결과는 모두 기각과 원고패소로 이어졌다.

 

김 씨측 고소와 신고도 각 2007년과 2008년 해당기관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2009년 1월 롯데가 두산주류를 인수하면서 롯데로 공이 넘어간 김 씨에 대한 민사소송도 같은해 3월 원고 패소로 끝났다. 김 씨의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돼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고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까지 롯데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김 씨가 롯데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인터넷 등에 ‘법원이 알칼리 환원수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이 판결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해석했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2011년 8월 고등법원에서 김 씨에게 2천만원을 롯데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판결은 결국 김 씨가 형사소송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6년을 끌어온 지리한 싸움에서 롯데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순간이었다.

 

물론 최종 결론은 김 씨의 항소여부, 법원의 추후 판결에 달려 있겠지만 롯데로서는 '처음처럼'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6월 처음처럼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또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마이경제 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